【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중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강릉시는 지가행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운영방법은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진행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수시 진행한다.
강릉시 지가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지가 담당자가 신청한 토지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오는 6월7일, 14일, 21일, 28일 등 총 4일간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박기창 강릉시청 지적행정담당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해당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함으로써 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성 확보는 물론, 민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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