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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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4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사례로 부설주차장 부지에 불법 건축물설치, 정원 등 조경설치 등이며,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부설주차장에 데크, 수족관,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와 물건을 적치해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 등이다.


특히,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가동을 하지 않거나 고장방치 등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적발한다.


이번 점검은 강릉시 도심전체에 대해 실시하며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실시하며, 515일까지 홍보를 거쳐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해 기간을 정해 자진 개선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한다.


이민호 강릉시청 교통과장은 도심지,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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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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