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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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시장 김한근)201944~5일 발생한 강릉시 옥계면 산불발생 관련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중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자에 대해 요금을 감면 조치한다.


강릉시는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하며 감면범위는 주택 반파 및 소파는 41개월분과, 주택전파는 4~52개월분에 대해 감면한다.


감면절차는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가 확정되면 감면대상자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는 대신 시 직원이 마을회관 등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처리한다.


한편 20185월 발생한 성산면 산불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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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옥계 산불피해관련 상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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