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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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행정안전부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라 45일 오전 9시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을 대상으로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45일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로써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또는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대체해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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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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