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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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부는 201944일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번 동해안 일원의 산불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4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45일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44일부터 46일까지 발생한 대형 산불로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이후 세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6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한다.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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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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