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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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차상위계층 수선유지 주거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45~50% (2인 가구기준 1307천원~1453천원)의 차상위계층으로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집수리비는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등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424일까지로 대상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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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차상위계층 수선유지 주거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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