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2019년 봄철을 맞아 양귀비(일명 앵속)와 대마(일명 삼) 개화기에 즈음해 불법적인 양귀비-대마 재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는 6월3일부터 6월14일까지 2주간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파종 및 재배행위 등 밀 경작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질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또 주위에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체없이 춘천지검 강릉지청(☎ 1301, 야간 660-4290)로 신고하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이 파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 입건돼 처벌될 수 있어 주거지나 경작하는 농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즉시 제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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