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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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329() 관할 공개대상자 17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의회의원 169명과 강원테크노파크원장,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이다.


그러나 강원도지사, 경제부지사, 강원도립대총장, 도의원(46), 시장-군수(18)3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한다.


또 행정부지사(5), 강원도개발공사 사장(5),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3), 강원도경제진흥원장(3)은 최초 재산공개대상자로 별도 수시 공개 예정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11일부터 12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2019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19329일 오전 9시 이후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55,227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54,166만원 대비 1,061만원이 증가했다.


이와함께 가구당 재산규모는 전체 공개대상자의 83.7%(144)10억원 미만이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경우가 30.2%(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공개대상자 172명중 재산증가자는 111명으로 64.5%이고, 재산감소자는 61명으로 35.5%이었다.


여기에다 재산증가액 평균(1,061만원)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 전년 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건물-토지매입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었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심사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완재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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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직자윤리위,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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