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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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직구를 통한 마약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의 마약류 온라인 단속 실적은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부처별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 차단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관세청이 신고해 차단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는 6개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차단실적인 3,837건의 0.1%에 불과한 실적이다.


마약류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마약단속 관련 정부기관인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에서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18년 이들 전체 기관의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 차단 건수는 총 3,837건으로, 차단 건수로 보면 검찰이 2,187(57.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약처 1,045(27.23%) 경찰 599(15.6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의 불법사이트 차단실적은 6(0.16%)에 불과했다.


반면 2018년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오다 적발된 건수는 583(112kg)으로, 2017353(43kg)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마약류의 해외직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의 마약류 온라인 단속실적은 검경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며 관세청의 마약단속이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며, 마약류 판매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력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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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류 온라인사이트 단속실적 전체 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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