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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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94월부터 2018년도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해 결혼-출산율을 제고하는 강원도 특화형 인구정책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여성배우자가 197411일 이후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으로 한다.


, 여성배우자가 19731231일 이전 출생자라도 출산을 했거나 임신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속초시는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 신혼부부에게 629일 이내 주거비용을 지급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상하반기 연 2회 분할해 3년간 지원한다.


, 타 시도로 전출, 이혼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일자가 속한 달까지만 지원한다.


2018년에 운영기간이 짧아 특례제도를 시행했지만, 1년 동안 충분한 신청기간과 대상자를 확보했으며 미신청자 처리방안이 존재해 특례기간 운영은 폐지했다.


신청기간은 41()부터 531()로 아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부부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이다.


그밖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선규 속초시청 건축과장은 관내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과 출산 등 미래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살기 좋은 속초시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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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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