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 개보수, 출입구 경사로 턱 없애기,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내부 신규설치, 싱크대 낮추기 등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의 내외부시설 개조를 지원한다.
이를위해 양구군은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3월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의 자가 주택은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고,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한쪽이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의 43% 이하)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비용 융자를 추천해 개조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기준도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장애인 세대의 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한다.
특히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②가구원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동일순위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