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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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서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 개보수, 출입구 경사로 턱 없애기,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내부 신규설치, 싱크대 낮추기 등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의 내외부시설 개조를 지원한다.


이를위해 양구군은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3월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의 자가 주택은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고,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한쪽이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의 43% 이하)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비용 융자를 추천해 개조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기준도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장애인 세대의 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한다.


특히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가구원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동일순위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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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9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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