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양구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9421일까지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야간에도 불특정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그동안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산림 인접지의 농업 부산물 소각 신청을 접수해 산불진화대원들이 대신 소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8일 한 주민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무단으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314일 남면 태풍사격장 인근에서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와 공동으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고, 14~15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교육을 가졌다.


315일 이후부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금순 양구군청 생태산림과장은 소각행위 등을 하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아름다운 양구의 자연을 잘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소각행위를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구군, 2019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