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오는 3월31일까지 병무청 직권 결정으로 현역입영 일자가 결정된 2019년 사람이 대학 등에 입학(편입)한 경우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을 원하면 당초 입영일자 입영 희망신청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면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서 졸업할 때까지 자동으로 재학입영연기 처리돼 당초 입영일자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입영일자가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결정돼 2019년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중 당초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러나 재학생 신분으로 본인선택원을 출원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신청대상이 아니다.
‘당초 입영일자 입영 희망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입영 → 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원태연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은 “당초입영신청을 하지 않아 진로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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