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3일 동안 진행한다.
특히 동원훈련대상은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1~6년차(2013~2018년 전역자), 병의 경우 1~4년차(2015~2018년 전역자)가 해당되지만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전까지 등기우편, 전자우편(e-mail) 또는 모바일 앱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또 훈련통지서는 수신동의를 한 예비군은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발송하며 수신동의 미신청자와 미 열람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등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등 예비군들의 편익을 향상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매년 현실을 반영해 인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전년 대비 100% 인상된 32,000원을 지급한다.
훈련부대까지 원거리이거나 교통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해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원훈련(입퇴소 포함)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훈련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