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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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935일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이들은 일반경비원으로 현행법상 난동 및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현장 전반에 환자나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대응과 사전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특수경비원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병원내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는 경비 및 보안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의 안전관리를 일부 맡을 수 있도록 해 폭행 ·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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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국회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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