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9년 2월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기간 및 비율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등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앞서 심 의원은 2018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사회적기업의 33.3%(544개소)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7년 법인세 지원은 82억원으로 전체 지원예산(1,444억원)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한 자립성 저하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건비위주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세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중 다수가 영업손실을 겪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인세제 지원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은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의 기초 조직인 사회적기업은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국가의 세제지원 효과가 사회적 목적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심기준, 원혜영, 윤관석, 노웅래, 윤후덕, 김진표, 박재호, 민병두, 유승희, 김현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