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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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이 2019219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211일부터 15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위반단속은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오곡밥류와 나물류 등 농특산물 소비 성수기에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특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매장, 대형음식점 등을 단속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강원도청 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도청 민생사법경찰팀 5명과 시군 담당공무원 11명 총 16명으로 구성해 쌀, 잡곡류, 견과류, 산채류, 육류 등 농축산물 10개 품목과 문어, 조기,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8개 품목 등 총 18개 품목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 이번 단속은 농특식품 부정유통 전반은 물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병행해 단속한다.


강원도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한다.


아울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다.


최기용 강원도청 안전총괄과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수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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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월대보름맞이 성수품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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