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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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19년 설 명절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결과 90건을 적발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121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례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차례용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 실시했다.


단속결과 수입산을 국내산 또는 제3국으로 표시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3, 수입수산물 등을 판매하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원산지 미 표시 행위 77건 등 총 90건을 적발했다.


특히 11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전남 소재 오징어 젓갈 가공업체를 적발해 보강 수사중에 있다.


주요 단속품목으로 조기-굴비류 7, 명태류 7, 참돔, 농어 등 활어류 30건이었으며 위반업종은 중소형마트 33, 전통시장 24, 음식점 23건 등으로 중소형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위반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거짓표시 수산물 13건중 원산지별로 중국산 4, 일본산 4건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해 구별이 쉽지 않은 중국산,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입물품유통이력시스템을 활용해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 추적함으로써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점 단속했다.


이와함께 이번 특별단속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총 6,390개 업소를 점검했다.


여기에다 유관기관과 업체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 부담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검찰송치 등 추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2월 출범한 원산지 기동단속팀을 중심으로 위반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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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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