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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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750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10% 추가해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접수신청은 오는 121()부터 28()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는 신청차량에 대한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를 확인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후 소유자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2개월 이내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종필 속초시청 환경위생과장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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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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