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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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121()부터 21()까지, 2주간 18개 시군과 함께 축산물판매 및 유통업소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축장 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70개소, 축산물판매업 246개소, 즉석판매가공업 44개소로 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설 명절 세트 유통이 많은 시기로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 및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여부확인 및 수입쇠고기 거래시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거래 신고 여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이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계도가 목적이나 중한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강원도청 축산과 동물보호담당은 강원도는 주기적인 이력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도내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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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 설 명절대비 축산물이력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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