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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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대형마트 및 165이상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무상제공금지 등의 집중홍보에 나선다.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박경자)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20185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후속조치로 추진한다.


이에따라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이었던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존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었으나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하지 않았던 제과점업에 대해서는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1,669개소이며, 그중 이번 개정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해당업소는 대규모점포 1개소, 165이상 슈퍼마켓 17개소이며, 무상제공금지 업소는 제과점업 16개소이다.


삼척시는 해당업소의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사용 금지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 기존 1회용 봉투 사용금지로 분류된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반사항 발견시 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년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중 선물세트류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이병국 삼척시청 생활환경담당은 이번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려 삼척시를 친환경도시로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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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1회용 비닐 사용금지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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