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박경자)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8년 5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한다.
이에따라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이었던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존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었으나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하지 않았던 제과점업에 대해서는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1,669개소이며, 그중 이번 개정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해당업소는 대규모점포 1개소, 165㎡이상 슈퍼마켓 17개소이며, 무상제공금지 업소는 제과점업 16개소이다.
삼척시는 해당업소의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사용 금지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단, 기존 1회용 봉투 사용금지로 분류된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반사항 발견시 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019년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중 선물세트류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이병국 삼척시청 생활환경담당은 “이번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려 삼척시를 친환경도시로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