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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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보건소가 201934()까지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의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관내 대상시설은 공동주택 16개소, 숙박업소 25개소, 식품접객업소 13개소, 학교 및 급식시설 32개소, 보육시설 및 유치원 17개소, 복합 건축물 39개소 등 총 157개소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독 미 실시 등 법규 위반행위와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사전예방을 위한 것으로, 휴폐업 등 시설운영 및 영업행위 확인을 통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한다.


또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에 대한 근거 규정과 대상 시설별 법정 소독 횟수 기준, 법규 미 준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도 상세히 안내한다.


태백시보건소 감염예방의약담당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기준과 횟수를 준수해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기 바란다, “소독의무 불이행 및 횟수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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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 이행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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