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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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2018년 관할지역 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55개소, 수집운반업 30개소, 재활용업 12개소, 최종처분업 3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지역인 강원도 전역과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 등 충북 5개 시군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0개소에서 15, 처리사업장 3개소에서 8건을 위반해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부적정 보관 7, 보관표지판 미설치 4건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운반시 폐기물 유출되는 등의 처리기준 위반 3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고발 3, 과태료 부과 14건과 경고 및 처리명령 5, 영업정지 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장 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2018년도 점검결과, 대체로 신규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중첩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2019년은 관리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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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2018년 지정폐기물 부적정 관리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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