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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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은 간단히 말해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돈이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자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정치자금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역시 예상대로 대부분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불법적인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뉴스에서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크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수차례 개정하여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제도를 규정하였다.


정치후원금은 후원하는 방식에 따라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누어진다.


기탁금은 개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렇게 모아진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후원금은 개인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이다.


정치후원금은 언제 어디서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기부한 금액은 1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 기부라는 의미 외에도 민주주의 참여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언제어디서나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에게 후원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소수의 특정세력과 결탁하여 불법적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만약 많은 국민들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정치인들이 특정 후원세력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치활동을 할 것이다.


결국 소액의 정치후원금 기부라는 씨앗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생활 속 언제어디서나 가능하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기부하면 할수록 그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더 커진다.


바쁜 일상생활 속 간단히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치후원금 기부! 지금부터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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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호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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