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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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도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한다.


강원도는 2018910~212주간 축산물소비가 증가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내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476개소에 위생점검을 완료했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무원 55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4명을 동원해 18개 시군 476개소를 점검해 총 10개소 12영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2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2작업장시설·장비 위생관리불량 2품목제조 미 변경 1축산물 위생교육 미 수료 1원료수불서류 미 작성 1생산일지 · 거래내역서류 미 작성 1종업원 위생복장 미 준수 1종업원 건강진단 미 실시 1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다.


특히 철원 산란계농가 피프로닐 설폰 검출과 관련, 도내 유통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 3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1개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2건을 확인했다.

이 중 4개소 10건의 유통계란에 대한 수거해 잔류물질검사를 병행해 전체 건수에서 불검출 결과를 얻었다.


20177, 햄버거병 사건(장출혈성대장균)재발방지 대책일환으로 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식육가공업 7개소를 집중 점검해 품목제조보고 미 변경 1건을 적발하고 분쇄가공육제품 3개소 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전건 적합결론을 내렸다.


이호원 강원도청 축산물위생담당은 추석명절기간 도내 축산물 위생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점검을 완료했다점검 후에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강원도 축산물 생산유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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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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