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원도감사위원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2020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지원 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춘천시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지원을 추진했다.

 

지방재정법(2021. 7.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전의 기준) 3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적정성을 검토해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외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해야 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승인 없이 집행한 사업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보조금액을 확정 통지해야 한다.

 

한편 춘천시는 본 사업 예산에 대한 춘천시의회 심의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와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역 환원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2064일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를 규정한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A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통근버스 운영지원 보조금을 편성했고 보조사업자가 20202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구서를 제출했으므로 조속히 교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했음에도 본 사업에 대한 춘천시의회의 지적사항과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를 규정하는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행(2020. 6. 4.) 이후까지 4개월을 지연해 2020SS 68일 교부결정 통지를 했고 이와 관련 보조사업자는 지역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1214일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춘천시에 전달했다.

 

또 교부결정 전 집행한 사항은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에도 교부결정 이전의 사업량을 모두 포함해 교부결정 하고, 정산검사 시 전액을 적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정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교부결정 전에 집행한 1~5월 통근버스 운영비 1654만원을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춘천시청 모 공무원은 2019712일부터 2021630일까지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담당자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의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 시행 이후까지 부당하게 4개월을 지연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을 포함해 보조금을 교부 보전해 주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춘천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지원 추진 부적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