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원도감사위원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강원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홍보마케팅지원 등을 진하고 있다.

 

1.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해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훈령) 6조의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한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출예산 과목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세출예산을 편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민간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내용이 민간의 자본형성에 관한 것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본형성과 관련 없는 것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지원해야 한다.

 

한편 춘천시는 2020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예산 13천만원에 대한 보조사업자 공모에 총 67개 업체가 신청하자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신청업체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 및 경영 정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47개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20개 업체에 대해 추가 예산을 확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 확정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예산 53백만원과 브로슈어 제작등 홍보 마케팅 컨설팅 지원예산 47백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9년과 2020년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체 및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77백만원중 5945천원을 편성 목적과 다르게 시설개선 사업비로 집행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본형성적 경비인 시설개선 보조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2년 시설개선과 경상적 경비인 홍보 지원을 함께 지원하면서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 설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 지원했다.

 

2.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해 보조금액을 확정 통지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9년과 2020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최대 12개월까지 지연해 처리하면서 확정 통보도하지 않았고, 감사 기간 중 정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적합 사항이 있음에도 전부 적정한 것으로 검토했으며 2020년에 지원한 89개 업체 중 15개소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020년 보조사업자 15개소에 대해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 및 결과 확정 통지를 이행하고,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에 맞게 적정한 세출과목으로 보조금을 편성 지원하고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통지 등 정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춘천시,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추진 부적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