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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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를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2022623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28개 지사와 본부 및 팀은 20181217일 퇴직한 K(전 사업단 팀장)가 재취업한 A회사 및 B회사와 2019520일부터 2020520일부터 20201216일 사이에 총 49건의 소규모 건설공사 계약(계약금액 합계: 19억여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이행 관리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0조 제1항 제2호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8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추정가격)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본문과 제1호에 따르면 제1항에서 정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 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이하 임원명단 확인서)를 제출받아 실질적 이사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고 같은 규칙 제15조 등에 따르면 입찰에 관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게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본문 및 제7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법인인 건설업체가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단일 견적서와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퇴직한 자가 없는 것으로 허위로 작성된 임원명단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이행 관리중에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기술자 등이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에게 제출-제시하는 착공신고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회사 명함 등을 통해 임원명단 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자 중 그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해당 법인에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그 법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모지사는 20197월 추정가격 43백만여원인 지사 관내 영업소 ILP 블록포장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여성기업이며 전문건설업체인 A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유로 A로부터 단일 견적서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포함돼 있지 않은 임원명단 확인서를 제출받아 같은달 8일 수의계약을 체결(계약금액: 4118만원, 계약기간: 2019. 7. 8.7. 17.)했다.

 

이후 모지사는 2019711A가 착공신고서에 첨부해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재직증명서(성명: K, 직위: 사장)8)와 같은 달(날짜 모름) 위 공사현장대리인이 제시한 명함(회사내 직위: 대표) 등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사업단에서 팀장(2급을)으로 근무하다가 20181216일 퇴직한 KA회사에서 20181326일부터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위 보수공사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위 블록포장 보수공사(계약기간: 2019. 7. 8.7. 17.)와 같은 시기에 A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관리 중이던 모지사에서 발주한 파형강판암거 강판 덧댐 보강공사(계약금액: 4270만원, 계약기간:2019. 5. 20.7. 29.) 6건의 공사계약(계약금액 합계: 2449천원)에 대해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

 

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그 이후로도 모지사에서 발주한 신축이음장치 개량공사(계약금액: 47782천원, 계약기간: 2019. 8. 29.10. 27.) 15건의 공사계약(계약금액 합계: 563615천원)을 단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되는 등 K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A회사와 2019520일부터 같은 해 1129일 사이에 21건의 공사계약(계약금액 합계: 76464천원)을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그 뿐 만 아니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1. 8. 23.~9. 16.)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K202032A회사에서 퇴사한 후 20219월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B회사에서도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 각 지사 등의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B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 및 계약이행 관리 중 제출받는 임원명단 확인서와 공사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서는 K의 실질적 이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유로 A지사에서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계약금액: 47294천원, 계약기간: 2020. 3. 31.5. 9.)를 단일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2020331일부터 K가 한국도로공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같은 해 1216일 사이에 B회사와 28건의 공사계약(계약금액 합계: 114988천원을 A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일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K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던 A회사와 B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담당자에게 K의 근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임원명단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20219월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등과 다르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는 업체와 단일 견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는 자가 자사 퇴직자인지 조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수의계약 결격 사유 등을 알게 됐을 때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허위의 임원명단 확인서를 제출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A회사와 B회사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4항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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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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