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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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필지별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대상은 202211일부터 630일까지 변동분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등 1,600여필지이다.

 

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722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한다.

 

군청 허가민원실 지적정보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행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토지특성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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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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