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2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총 1억1천2백만원을 투입해 56대 차량에 각 2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속초시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또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4월22일까지 속초시청 환경과(종합민원실 4층)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추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하면 신차 구매 등록 및 폐차말소의 절차를 진행한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환경과(☎ 033-639-2519)로 문의하거나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조상수 속초시청 환경과장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5등급)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대상이므로 조기 폐차하는 차주 분들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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