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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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의 돌봄 강화를 위해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장애학생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중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296천원(20시간)을 최대 4개월(3~6)간 추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용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이며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33-737-2718)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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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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