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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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2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9.15%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9.15%에서 2.5%까지 차등 적용한다.

 

연납 신청은 평창군청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중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신청 후 2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 12)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전국 CD/ATM기 등을 통해 2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유진 평창군청 재무과장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바쁜 사정 등으로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산금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9.15% 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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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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