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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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방부가 2022114일 강원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에 대한 완화 및 해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4.3를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 군사보호구역 0.03를 해제했다.

 

특히 주로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해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인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군사보호구역의 완화는 평화지역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군사분계선에서 25km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철원읍 중리-관전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등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부대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갈말읍 상사리와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 동면 임당리-팔랑리 등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는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에 대한 고도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021428일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제기됐던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대 1.2에 대해 기존 8m로 지정된 고도를 45m로 완화해 50년만에 처음으로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최복수 강원도청 행정부지사는 “2022년에도 기업유치 및 관광개발 구역,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역발전 기반 마련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과제를 발굴해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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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5.4㎢ 해제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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