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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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TS를 통해 K-POP은 다시 한 번 대격변을 맞이하였으며, 기생충-오징어게임-지옥을 통해 K-Drama, K-Movie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이러한 신()한류 속에는 K-건강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K-건강보험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훈풍을 타고 자랑스러운 K-건강보험이 신()한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히 합당하지만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무장 병원이다.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몇 몇 분들은 이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돈이 많은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힘쓴다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결국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병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무장은 의사에게 수익위주의 진료를 강요하게 되고 이에 가담한 의료인은 결국 범죄자로 전락되고 각종 의료기관 불법행위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20219월 기준 35,499억 원에 달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반문할 지도 모른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직접 단속하면 되지 않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행 단속체계는 큰 문제점이 있다.

 

바로 공단 행정조사의 수사권이 없는 것이다.

 

수사권이 없기에 서류 위주의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초기 증거자료 확보에 매우 취약하다.

 

더불어 수사기간 중 사무장이 재산 은닉이라도 하는 날엔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을 일부 확보한 인력이 있으나 인력 부족(2)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 지자체 자체 특사경도 있지만, 업무부담 및 경험부족으로 수사를 기피하여 2019~20202년 동안 총 6기관만 수사했을 뿐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결국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공단은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사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무장병원 퇴출로 정상적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종결(평균11개월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절감된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K-건강보험의 지속 및 유지에 있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당장 건강보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미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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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자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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