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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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211122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69천 농가/농업인(67,890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1,33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중 0.1ha 이상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 340억원을 27천 농가에게 지급하고, 0.5ha 초과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 직불금 990억원을 42천명에게 지급한다.

 

강원도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와함께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 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강원도는 1122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하며,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연호 강원도청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 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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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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