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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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는 최근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20219월 정기분 재산세 114,443, 41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이번에 연세액 20만원 초과 주택 26,513건에 대해 2기분 재산세 43억원을 부과했다.

 

또 토지분 재산세는 원주시 소재 토지를 소유자별로 정리한 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해 과세한다.

 

이와함께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비롯 공장용지, 주택의 부속 토지,산림경영계획 허가 후 실행중인임야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별도합산 대상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이 해당되며,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대지, 잡종지, 휴경지, 일반 임야 등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분류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ARS(033-737-3737)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최인수 원주시청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환 원주시청 세무과 주무관은 농촌지역의 농업인 소유 경작 농지, 목장용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 등은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해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주시는 토지에 대한 이용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해 현황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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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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