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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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138()부터 730()까지 전기자동차를 1차 보급한다.

 

삼척시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총 295대를 했으며 올해 1차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총 66대로 승용차(일반, 초소형)는 일반 20, 법인-기업 16, 우선지원 4, 화물차(경형, 소형, 소형특수)는 일반 12, 중소기업 생산차량 1, 우선지원 1대이다.

 

또 초소형 화물차는 일반 11, 우선지원 1대를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거주한 삼척시민,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이며, 우선지원 대상자는 거주조건을 충족한 취약계층,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다자녀 부양자, 택시운전자, 노후경유차 말소자, 산업단지내 법인 및 기업, K-EV100 참여업체 등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일반승용차는 최대 1,320만원, 소형화물차는 2,400만원, 초소형화물차는 1,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기택시 구매자는 330만원, 차상위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차종-차량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만큼 신청 전 물량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차량구매 희망자가 차량 판매대리점에서 차량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판매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진부창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담당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내 강원도외 지역으로 차량양도시 지방비를 반납하게 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이나 기타 보급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1661-0970) 또는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  033-570-3748)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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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 1차 전기자동차 66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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