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꾸미기]송정동 소나무고사.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08월 초순경 강릉시 송정동의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고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충해의 발병을 의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소나무 23본에서 인위적인 천공(나무 뚫기)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소나무 구멍에서 소나무 수액과는 차별되는 액체가 발견됨에 따라 시료를 즉각 채취해 관계 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 잔류농약 3종이 검출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소나무가 고사됐음을 확인했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벌칙) 23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강릉시는 수목을 훼손한 자에 대한 탐문 및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강릉경찰서에 사건수사를 의뢰, 불법 행위자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중 강릉시청 산림과장은 본인 소유의 산지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수목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인지하고, 한 그루의 나무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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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송정동 소나무 집단고사 인위적 훼손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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