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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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08월 들어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의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15일까지 실시한다.


양구군은 안전건설과와 평화지역발전과, 지적건축과, 교육생활지원과, 생태산림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이 각 분야별로 피해조사에 나선다.


또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빨리 피해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피해자가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검토와 현장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피해내역 사실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정되면 확정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입력한다.


사유재산은 개인별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파손 및 침수와 유실, 농경지 유실 및 매몰과 침수,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파손 및 매몰과 유실 등이 대상이며, 관공서와 공사, 군부대 등 공공기관이 입은 공공시설 피해도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조사 시 학자금 지원을 위해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 조사한다.


조인묵 군수는 피해가 누락돼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의 양구지역 강우량은 811일 오전 8시 현재 양구읍 604, 남면 548, 동면 615.5, 방산면 684.5, 해안760등으로 양구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규모가 130~1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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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0년 집중호우 사유재산-공공시설 피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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