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태백시 로고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강원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도내 특별지원규모는 총 75억원이며, 이중 태백시 확정교부금은 2억원으로 전액 국비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별 지원대상자는 방과 후 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20202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가 포함된다.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550-2161) 또는 8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내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