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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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04월 유치원 및 초중고교 인근의 주요도로 지역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를위해 양구군은 단속정비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대상지역 주변의 광고물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중점 정비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부터 반경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내 소재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이다.


또 중점 정비지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범위에 포함한다.


이와함께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이 있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더욱 중점적으로 정비에 나선다.


여기에다 단속-정비반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를 중점적으로 단속정비하고, 음란-퇴폐 전단과 벽보 등은 적발하는 즉시 폐기 처분한다.


아울러 벽면을 이용한 간판과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아치 광고물 등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노후 간판은 정비하도록 하고, 파손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간판은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도록 한다.


김창현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미리 정비해 온라인 개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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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유치원-초중고 인근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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