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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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195월부터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원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단독-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또 지원금액도 동당 4,000만원에서 호당 4,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지원조건 역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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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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