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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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가 201989일부터 10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894가구의 화목 농가에 대해 소나무류 보유량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조사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239가구에 대해 방제조치 명령을 실행했다.


특히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가구는 연말까지 방제를 완료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으며 이후 추가로 발견하는 소나무류에 대해 해당 법에 따라 엄중히 의법 조치한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무심결에 가져온 소나무류 땔감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이 되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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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완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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