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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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 20197월 정기분 재산세 36,858, 108억원을 부과했다.


삼척시청 세무과(과장 민병노)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주택분 연납세액 기준금액 변경, 산업단지내 일부 시설의 증축 등으로 인해 전년도 36,480, 102억원보다 6억원(5.2%)이 증가했다.


삼척시는 2019년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연납세액 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로인해 연납으로 변경된 대상은 약 3,900건에 해당한다.


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소유자로, 납부기한은 731일까지로 한다.


이와함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인터넷뱅킹-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김숙녀 삼척시청 재산과표담당은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일괄 납부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기내 징수율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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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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