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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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5222019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맞아 평창군 전 지역에서 2개조 6명의 단속반이 나서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자동차로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영치한다.


이와함께 불법명의 자동차는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명령처분 및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처분될 수 있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한 다음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강효정 평창군청 재무과 담당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평창군 자동차세 관련 체납차량은 520일 기준 2,335대이며, 체납액은 523백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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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영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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