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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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1년 포스트 코로나시대 수산물 소비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어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 하반기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접수기간은 1110일까지로 관내 주소를 둔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및 생산자 중 비대면(온라인)으로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자(수협-농협 등 대형마트 제외)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희망자는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 최근 6개월간 매출액 증빙자료, 택배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지원자격,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반기와 달리 최근 6개월간 택배 비용의 50% 지원, 개소당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 이하의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033-570-3416)에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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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 최대 500만원 이하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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