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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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사업용(화물, 여객) 자동차 관리 업무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1105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백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1. 허가기준 위반화물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며, 차고지를 설치했을 때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 13[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에 따르면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최저보유 차고면적(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등)을 확보해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하지만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 포함)1년 이상 장기 임대해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 소유로 보도록 하고 있어,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 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차고지 설치 여부 등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3, 19조에 따르면 화물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별표1]에 따르면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사업전부정지(30), 2차 허가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고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명시적-묵시적 계약(갱신)에 의해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행정처분이전에 같은 법 제13조 제2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따라서 태백시는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차고지 미 확보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사업전부정지(30) 등 행정처분을 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차고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90명의 운송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변경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하거나, 사실상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이첩사항 처리 소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0~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별표3]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5) 또는 과징금8)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적발한 위반 차량이 처분 관할이 아닌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적발 통보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46[별표5]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3) 또는 과징금(전세버스, 20만원)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적발한 위반차량의 처분 관할이 아닌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 적발통보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태백시는 타 시군 등으로부터 불법 밤샘주차 위반차량으로 적발돼 이첩된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타 시군으로부터 불법 밤샘주차 위반차량으로 이첩된 4건의 위반차량에 대해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차고지 미 확보 등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 밤샘주차 위반으로 통보(이첩)된 차량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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