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속초시 - 기본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1927일까지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중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17척에 대한 사용신청을 접수한다.

 

 속초시는 관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속초시 조양동 1544-2번지 앞 항만구역내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을 202141일부터 정상 운영했다.

 

또 요트와 모터보트의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해 사용신청 공고를 냈고, 이번에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사용기간이 오는 930일 만료됨에 따라 2차 사용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특히 속초시는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형평성 있는 이용을 위해 사용기한을 6개월로 제한해 운영했으나 운영기간중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시설 사용 허가 기한의 증가요청이 많음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허가기간을 1년으로 부여해 2021101일부터 2022930일까지 계류시설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용신청 접수후 시설이용자들의 신청이 허가대상 선석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 신청서 접수시 개별 추첨 후 빠른 번호순으로 사용허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추첨을 지양하여 개별 추첨으로 진행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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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사용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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