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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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원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체 지원하는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가칭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이 202191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전하고 그동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시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20201110일부터 20216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비롯 여행사, 이벤트업, 택시 및 버스 기사 등이며, 사업체(종사자)50만원을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로, 20216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공고일(9.16.) 현재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관외 거주자도 사업장이 원주시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와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별도 신청없이 문자 안내후 신속 지급하고, 희망회복자금 지급누락자와 기타업종은 105일부터 8일까지 대상별 접수처를 통해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아울러 전체 지원규모는 917일 신속지급 대상 7,000여명을 시작으로 14,180여 업소 총 709천만원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치행정과 국민지원금 TF팀 콜센터(033-737-4946)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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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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