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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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161일 현재 관내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0852백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 ,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이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했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9324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8천만원, 지방교육세 1348백만원으로 총 10852백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16.5% 증가한 수치다.

 

2021년도 공시지가가 11.25%상승, 아파트(속초미소지움, 양우내안애오션스카이) 및 생활형 숙박시설(한라리센오션파크)의 신축 및 현황조사에 따른 토지과세형태(분리-별도합산별도합산-종합합산)의 변경이 세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납부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etax.go.kr) 납부와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전자우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모바일(휴대폰)의 스마트위택스앱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930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납기 마감일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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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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