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1년 6월1일 현재 관내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08억5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이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했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93억2천4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8천만원, 지방교육세 13억4천8백만원으로 총 108억5천2백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16.5% 증가한 수치다.
2021년도 공시지가가 11.25%상승, 아파트(속초미소지움, 양우내안애오션스카이) 및 생활형 숙박시설(한라리센오션파크)의 신축 및 현황조사에 따른 토지과세형태(분리-별도합산→별도합산-종합합산)의 변경이 세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납부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etax.go.kr) 납부와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전자우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모바일(휴대폰)의 스마트위택스앱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9월30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납기 마감일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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